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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2735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위 피고인의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735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위 피고인의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691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또는 편취한 차량들 중 4대가 피해자들에 의해 회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던 점, 벌금형 3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보증으로 인한 큰 빚까지 떠안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약 2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총 6대의 차량을 절취 또는 편취하고, 이를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들을 훔친 후 이를 위 차량들에 부착하여 타에 매도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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