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7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4. 6.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쥬얼리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E의 대표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 억 원을 투자하면 수원역에 위치한 AK 백화점과 청주에 위치한 H 백화점 내 E 매장의 기득권을 부여하고, 2011. 5. 20.부터 24개월 간 매달 20일 대외 홍보비( 수익금)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투자 원금 1억 원은 반환하여 준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당시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당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2,400만 원을 I에 소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피고인이 이미 투자 받은 사람들에 대한 속칭 ‘ 돌려 막 기’ 식 투자 수익금 지급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확정 수익금 지급이나 투자 원금 반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13. 계약금 500만 원, 2011. 5. 20. 잔금 9,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2억 2,900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7,500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8,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