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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30 2017고단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내가 안양 대학교에서 외환 트레이너 교육을 받고 달러, 유로화, 엔화 등 외환상품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들였다가 환율이 올라가면 처분하여 차액을 남기는 파생상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 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그러니 투자 해 라 수익금에 대해서 50:50 퍼센트씩 (2011. 8. 22. 1억 추가 투자 이후 수익금 60:40) 분 배 하겠다’ 고 말한 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몫의 수익금을 배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8. 피해 자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2011. 7. 14. 경 위 사무실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의 계좌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2,642,5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8. 피고인 몫의 수익금 명목으로 1,361,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99,930,8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1. 상환 계획서, 사실 확인서

1. 내용 증명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고소인 작성 부당 수익금 내역 (99,930,800 원)

1.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

1. 파생상품 거래 내역 (2011. 8. 1. ~2011. 8. 31.)

1. 수사보고( 고소인 E, 수익금 50:50 60:40 분배내용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금 99,930,800원에 대한 별지 첨부)

1. 수사보고( 고소인 피해금액 399,146,400원 거래 내역 제출 첨부),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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