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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0.31 2014허6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1. 25. 2013당86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특허발명 1) 명칭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 및 기록 매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2. 1./ 2012. 9. 28./ 제1188741호 3) 특허청구범위(2013. 7. 30. 정정청구 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부분임) 가)【청구항 1】그룹 기반의 관계 설정을 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단말과 연동하는 SNS 서버에서의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이라 한다), (a)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1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웹 사이트를 통해 제1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b)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제1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수신하고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가상의 특정 그룹에 대한 그룹명 및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포함하는 그룹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이하 ‘구성 1-2’라 한다), (c) 제1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수신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이하 ‘구성 1-3’이라 한다) 및 (d) 저장된 그룹 정보의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기초로 각 구성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 단말에게 특정 그룹과의 관계 맺기를 추천하는 추천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이하 ‘구성 1-4’라 한다), (e)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웹 사이트를 통해 제2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이하 ‘구성 1-5’라 한다), (f)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회원 가입을 위한 제2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가 수신되면, 단계 (a) 내지 (c)를 통해 저장된 하나 이상의 그룹 정보 중에서 수신된 가입자 정보가 구성원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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