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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0.31 2013허975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 및 기록 매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2. 1./ 2012. 9. 28./ 제1188741호 3) 특허청구범위 가)【청구항 1】그룹 기반의 관계 설정을 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단말과 연동하는 SNS 서버에서의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에 있어서, (a)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1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웹 사이트를 통해 제1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b)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제1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수신하고 가상의 특정 그룹에 대한 그룹명 및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포함하는 그룹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c) 제1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수신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d) 저장된 그룹 정보의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기초로 각 구성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 단말에게 특정 그룹과의 관계 맺기를 추천하는 추천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e)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웹 사이트를 통해 제2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f)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제2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가 수신되면, 단계 (a) 내지 (c)를 통해 저장된 하나 이상의 그룹 정보 중에서 수신된 가입자 정보가 구성원 정보로 포함된 해당 그룹 정보를 제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및 (g)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제공된 그룹 정보에 대한 수신 동의가 있으면, 제2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동의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고, 제2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와 동의된 그룹 정보의 구성원 간에 친구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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