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경 성명 불상자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상대방을 속인 후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방식의 사기범죄에서 속칭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면서 편취한 금원 중 3%를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자는 2018. 5. 1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 사기 D 팀 검사다.
E 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가 경기도 광명에서 개설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 자임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잔고가 자동으로 인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넘겨주면 결재를 받아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는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고, 속칭 보이스 피 싱 방식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오라고 연락하고, 피고인은 2018. 5. 14. 16:20 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대동 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현 금 722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 불상자는 2018. 5. 1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이다.
광명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중고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