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다시 쓰는 판결’중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2. 23.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84㎥의 도장 작업실을 갖추고 공기압축기 1대(동력 3마력), 분사기 3대, 연마기 1대 등을 이용하여 D 제네시스 승용차, F G 승용차 등의 도장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2. 23.경 위 사업자에서 13만 원을 받고 분사기 등을 이용하여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뒤 범퍼 도장 작업을 하고, 2018. 5. 29.경 같은 장소에서 15만 원을 받고 분사기 등을 이용하여 F G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오른쪽 뒤 펜더의 도장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