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래 1963. 8.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의 조모 F이 2011. 12. 10. 사망하자, 원고들은 이를 대습상속받아 2012. 7. 11. 위 토지 중 원고 A 22/24 지분, 원고 B, C 각 1/2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들의 아버지 G은 1971. 12.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G이 1976. 7. 14. 사망하자 원고들이 위 건물 및 그 부지를 공동 상속하였다가 1993. 11. 9. 피고에게 위 건물과 그 부지를 매도하여, 피고는 1993. 12. 14. 이 사건 피고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원고들 토지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현20, 6, 13, 현26, 현27, 12, 11,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합계 747㎡이고, 이 사건 피고 건물의 부지 중 서울 종로구 H 대지는 별지 감정도 표시 12, 현27, 현26, 13, 6, 7, 8, 9, 10, 현28, 11,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라) 부분 합계 40㎡이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피고 건물은 이 사건 원고들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현20, 6, 13, 현26, 현25, 현24, 현23, 현22, 현21, 현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2015. 3. 6.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