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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6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9. 10:00~12:0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의 도로점용을 허가 받은 곳에 피고인 소유의 E 검정색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공사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자재운반을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사현장 소장인 피해자 F의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1. 16. 11:0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공사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나랑 거래하자. 너 안 그러면 본사에 전화를 하여 회사에 못 다니게 하겠다. 학교 교장에게 네 얘기를 하여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 08:54경 위 공사현장 맞은편에 위치한 G중학교 후문 기둥에 올라가서 위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F 너는 기회를 놓쳤어. 내가 피해를 입은 것에 1,000배를 갚아 주겠다. 회사에 얘기해서 못 다니게 하겠다. 니 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제1, 3회 각 진술조서

1. 각 업무방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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