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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1 2016고정323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4세)은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2. 19. 16:30경 순천시 E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삿짐을 가져가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짐을 왜 가져가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목을 수회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2. 24. 09:00경 순천시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류 파일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내가 이걸로 널 가만 안두겠다, 너와 네가 만나는 동료 남자직원 모두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위 서류파일을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G 단장에게 전달하려 하면서 “피해자와 동료 남자직원을 해고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회사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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