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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9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3:35경 대구 동구 효목1동 대구은행 효목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이 운행하는 C SM5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막자 피해자가 클락숀을 울린다는 이유로, 위 차량 앞으로 가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뒹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왼쪽 무릎부위 약 2cm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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