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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7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33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3. 10. 15:00경 부산 해운대구 B상가 C식당 앞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계속 울린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시비 중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와 손에 들고 “마 함 떠들어 봐라”며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을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것이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차량 운행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뒤에서 경음기를 계속 울린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분사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사기소지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분사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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