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7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33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3. 10. 15:00경 부산 해운대구 B상가 C식당 앞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계속 울린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시비 중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와 손에 들고 “마 함 떠들어 봐라”며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을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것이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차량 운행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뒤에서 경음기를 계속 울린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분사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사기소지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