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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078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E와 그의 아들인 피고 B는 1992. 8. 24. 시흥시 F, G, H 지상 브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 축사 243.01㎡, 브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237.79㎡,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291.06㎡ 중 E는 480.8/771.86 지분, 피고 B는 291.06/771.8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E는 별지 기재 부동산인 시흥시 H 임야 16,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도리IC 건설계획에 따라 1995. 5. 15.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관리청 : 건설교통부)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E의 아들인 피고 A는 2003. 4. 23. 위 가.

항 E의 지분에 관하여 1996.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도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11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5항 제1호, 제41조 제2항 제2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 제3항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5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행정권한이 위탁된 고속국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

2. 고속국도 예정부지로 매입한 재산

4. 고속국도의 폐도 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마. 피고 A, B는 2013. 5. 27.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84㎡(이하 ‘ㄱ 부분’이라고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45㎡ 이하 ‘ㅂ 부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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