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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7 2014고정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2. 12. 20. 23:33경, 사기 피해정보 공유 사이트인 “B” (C) 게시판에 “2011년도때나 D씨한테 사기피해 입으신 분들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2011년도 8월달 E님이나 B사이트에서 공동 대응카페만들고 대응했던 분들 연락주세요. 제가 D이을 알고있는 사람입니다. 2005년도때도 사기치고 돌아댕겻습니다. 저도 D이 때문에 여친뺏기고 피해가 이만저만아니네요.. D이 한테 피해 입으신분들 연락이나 쪽지 주세여 F입니다. D이 뒷번호는 G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나. 2012. 12. 26. 23:01경,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피해자 D(남, 37세)이 작성한 댓글을 보고, “그리고 당신 부모님은 어느님이 쓴글보니 당신 사기친거 보상해 줄려고 왔는데 60대분이 오셧다더군요 30넘게 먹어서 사기라니ㅋㅋㅋ 부모님 먹칠이나 하지 마세요 님이야말로 그리고 부모님과 연을끊고산다고요 부모님이 당신 안볼려는게아니구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같은날 23:17경 “2011년도때 사기사건 해결하셧습니까 정말궁금합니다. 저랑 같이 경찰검문 받아볼수 있나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재차 같은 날 23:11경 “악의는 없습니다. 사기꾼을 알리는건데 왜 잘못된거죠 ” 라는 글을 게시하고,

다. 2013. 2. 25 경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 (F) 카카오톡 메신저에 “D 사기꾼아 내전번좀 지워라”, “D 사기꾼아 내전번좀 지워줄래 - -”, “사기꾼 D”, “사기꾼 D이랑잘해봐”, “네이버검색 사기꾼XD”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과거에 사기죄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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