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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9 2014고단3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1. 6. 03:0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의 ‘국내 삼디프린터 소식’란에 “비굴한 사기꾼 C의 비열한 짓거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D 개발자라 자칭하는 C 면상을 잘 보아주세요. 개발자 사칭 사기꾼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2014. 1. 4. 19:03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서 닉네임 F이라는 사람이 게시한 “abs 수축 이정도면 100% 잡은거 아닐까요.^^특허내고 프린터나 만들까요”라는 글에 대한 덧글로 “세계 3대 학위 위조 개발자는 C이고, 세계 3대 쓰리디 프린터는 G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4. 21:34 위 B 카페의 ‘G 소식’란에 사실은 피해자가 서울대, 고려대, 중국 길림대 관련 학위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3대가 카페 주제어 ”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G은 세계 몇 대에서 거리를 두겠습니다. C이가 스스로 주장한 내용은 세계 3대 오픈 소스 D이라는 겁니다. C이는 세계 3대 학위 위조범 죄목도 같이 받고요. 서울대학교 공대 졸업인데 학년도 없고 학과도 애매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졸인데 학사부터 위조범. 길림대학교인가 박사 과정이던데 학사부터 세계 3대 학위 위조범. G은 세계 몇 대 아닙니다. C이가 세계 3대 학위 위조범 입니다. 다만 G은 세계에서 가장 알흠다운 3대 프린터에 뽑혔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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