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반소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을 고치고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 “3개의 가공치에 대하여 80만 원”을 “4개의 가공치에 대하여 8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최초로 정한 각 항목별 진료비에 따라 진료비를 재산정해야 한다.
최초 진료계약 당시 임플란트 1개당 120만 원, 가공치의 경우 1개당 20만 원(원고 B은 가공의치 1개당 35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골 이식술 1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이에 따라 진료비를 재산정하면 940만 원{= 임플란트 6개 720만 원(= 120만 원 × 6) 가공치 6개 120만 원(= 20만 원 × 6개) 골 이식술 100만 원}이 되고, 이를 처음 약정했던 비율에 따라 할인하면 7,830,200원(= 940만 원 × 83.3%)이 된다.
따라서 원고 B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용인 1,669,800원(= 9,500,000원 - 7,830,200원)은 진료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제8쪽 ‘4. 결론’ 부분의 "피고에게, 원고 B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합계 10,658,240원(= 9,321,640원 1,336,600원) 및 그 중 손해배상액인 9,321,6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1. 11.부터, 부당이득액인 1,336,600원에 대하여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인 2017. 9. 4.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