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김근요)
2021. 12.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70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21.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66,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21.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11쪽 10줄부터 같은 쪽 15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2) 손해배상의 범위 |
가) 피고는 #11, 12, 21, 22 임플란트의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 임플란트의 동요도를 유발하고, 특히 #11 임플란트 픽스쳐 파절을 유발하였으므로(갑 제2호증의 8, 제17호증의 1,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2019. 6. 7.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2020. 6. 2.자 사실조회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는 #11, 12, 21, 22 임플란트를 원상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
나) 피고는 2017. 12. 6. 및 같은 달 18. #11, 12, 21, 22 임플란트 픽스쳐의 재식립을 마쳤으나, 재식립된 #21 임플란트 픽스쳐 부분에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 파절편이 잔존해 있으며, 재식립된 픽스쳐의 식립각도도 적절하지 않았다(갑 제17호증의 1,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2020. 9. 4.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2020. 6. 2.자 사실조회결과 및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2020. 9. 4.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식립된 픽스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픽스쳐의 제거가 추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재식립된 픽스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이 부분 의료사고 이전에는 적절하게 식재된 픽스쳐 및 어버트먼트를 가지고 있다가, 의료사고 이후 기존 픽스쳐 파절편이 잔존하고, 식립각도도 적절하지 아니한 픽스쳐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잔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더욱이 피고는 #11, 12, 21, 22 임플란트 부위에 염증이 발견되어 해당 부위의 픽스쳐 및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 파절편을 제거하였다(갑 제32호증)]. |
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사라지려면 의료사고 이전의 상태대로 픽스쳐 및 어버트먼트가 다시 식재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재식립된 픽스쳐를 제거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픽스쳐 재식립 및 그에 따른 염증발생 등으로 손실될 치조골을 복원하며, 픽스쳐 및 어버트먼트를 재식립하는 비용이다(원고는 크라운 비용도 청구하나, 이는 이 사건 치료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마)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합한 합계 6,847,720원이다. |
(1) 픽스쳐 제거 비용 447,720원[= 치아 1개당 픽스쳐 제거 비용 111,930원(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2019. 8. 19.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밝힌 #13 픽스쳐 제거 비용과 같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주1) × 4개 치아, 원 미만 버림] |
(2) 치조골 이식 비용 800,000원[= 치아 1개당 치조골 이식 비용 200,000원(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2020. 6. 2.자 사실조회결과에서 밝힌 #13, 15, 17 치아 1개당 치조골 이식 비용과 같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4개 치아] |
(3) 픽스쳐 식립 비용 5,600,000원[= {치아 1개당 임플란트 비용 2,000,000원(서울의료원장에 대한 2020. 9. 4.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밝힌 임플란트 비용) - 치아 1개당 크라운 비용 600,000원(서울의료원장에 대한 2019. 6. 7.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밝힌 크라운 비용, 앞서 본 치아 1개당 임플란트 비용은 크라운 비용을 포함한 비용으로 보인다)} × 4개 치아] |
보임 주1)
○ 13쪽 5줄과 6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마.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로 인한 손해의 존부 |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로 인한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바.의 1)항 및 아.항에서 다른 사고로 인한 부분과 함께 기왕치료비 및 위자료만 살펴본다. |
○ 13쪽 6줄부터 같은 쪽 10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바. 적극손해 |
1) 치료비 및 약제비 |
가)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중 ‘앞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치아 및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임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비용(별지 의료비 지출내역 중 순번 1, 3, 4, 11, 12, 15, 16, 19, 20, 21, 23, 25, 분쟁과정에서 의료사고 및 손해 발생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진단서 발급비용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 합계 261,37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갑 제2호증의 1, 2, 3, 4, 6, 8, 9, 제4호증의 13, 제8호증의 1, 제14호증의 1). |
나)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는 앞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치아나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앞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치아로 인한 것이라도 앞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치료비용과 중첩되는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로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비 1,000,000원의 손해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13쪽 20줄의 ‘바. 일실수익’을 ‘사. 일실수익’으로, 14쪽 7줄의 ‘사. 위자료’를 ‘아. 위자료’로 각 고침
○ 14쪽 14줄부터 15쪽 1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자. 소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709,090원(= #11, 12, 21, 22 치아 관련 손해액 6,847,720원 + #14, 16 치아 보철물(크라운) 파절 관련 손해액 600,000원 +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손해 261,370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 5,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0.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21. 4. 23. 의정부 ○○치과에서 지출한 임시 틀니 제작 등 비용 합계 508,300원, 2021. 6. 9. 의정부 △△△△치과에서 지출한 틀니 제작 등 비용 합계 1,500,000원의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앞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치료비용과 중첩(앞서 #11, 12, 21, 22 임플란트에 관하여 재식립된 픽스쳐를 제거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픽스쳐 재식립 및 그에 따른 염증발생 등으로 손실될 치조골을 복원하며, 픽스쳐 및 어버트먼트를 재식립하는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는 이와 달리 #11, 12, 21, 22 임플란트에 관하여 픽스쳐를 제거하고, 틀니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한 것이므로, 앞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치료비용과 중첩하여 이 부분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를 인정할 수는 없다)된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로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없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709,090원 및 이에 대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이 사건에서 그 외에 픽스쳐 제거 비용을 별도로 산정한 감정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갑 제28호증의 16으로 제출된 진료비내역서의 비용이 픽스쳐 제거 비용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