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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758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김근요)

2021. 12.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70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21.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66,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21.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11쪽 10줄부터 같은 쪽 15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는 #11, 12, 21, 22 임플란트의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 임플란트의 동요도를 유발하고, 특히 #11 임플란트 픽스쳐 파절을 유발하였으므로(갑 제2호증의 8, 제17호증의 1,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2019. 6. 7.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2020. 6. 2.자 사실조회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는 #11, 12, 21, 22 임플란트를 원상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6. 및 같은 달 18. #11, 12, 21, 22 임플란트 픽스쳐의 재식립을 마쳤으나, 재식립된 #21 임플란트 픽스쳐 부분에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 파절편이 잔존해 있으며, 재식립된 픽스쳐의 식립각도도 적절하지 않았다(갑 제17호증의 1,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2020. 9. 4.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2020. 6. 2.자 사실조회결과 및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2020. 9. 4.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식립된 픽스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픽스쳐의 제거가 추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재식립된 픽스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이 부분 의료사고 이전에는 적절하게 식재된 픽스쳐 및 어버트먼트를 가지고 있다가, 의료사고 이후 기존 픽스쳐 파절편이 잔존하고, 식립각도도 적절하지 아니한 픽스쳐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잔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더욱이 피고는 #11, 12, 21, 22 임플란트 부위에 염증이 발견되어 해당 부위의 픽스쳐 및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 파절편을 제거하였다(갑 제32호증)].
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사라지려면 의료사고 이전의 상태대로 픽스쳐 및 어버트먼트가 다시 식재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재식립된 픽스쳐를 제거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픽스쳐 재식립 및 그에 따른 염증발생 등으로 손실될 치조골을 복원하며, 픽스쳐 및 어버트먼트를 재식립하는 비용이다(원고는 크라운 비용도 청구하나, 이는 이 사건 치료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합한 합계 6,847,720원이다.
(1) 픽스쳐 제거 비용 447,720원[= 치아 1개당 픽스쳐 제거 비용 111,930원(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2019. 8. 19.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밝힌 #13 픽스쳐 제거 비용과 같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주1) × 4개 치아, 원 미만 버림]
(2) 치조골 이식 비용 800,000원[= 치아 1개당 치조골 이식 비용 200,000원(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2020. 6. 2.자 사실조회결과에서 밝힌 #13, 15, 17 치아 1개당 치조골 이식 비용과 같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4개 치아]
(3) 픽스쳐 식립 비용 5,600,000원[= {치아 1개당 임플란트 비용 2,000,000원(서울의료원장에 대한 2020. 9. 4.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밝힌 임플란트 비용) - 치아 1개당 크라운 비용 600,000원(서울의료원장에 대한 2019. 6. 7.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밝힌 크라운 비용, 앞서 본 치아 1개당 임플란트 비용은 크라운 비용을 포함한 비용으로 보인다)} × 4개 치아]

보임 주1)

○ 13쪽 5줄과 6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마.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로 인한 손해의 존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로 인한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바.의 1)항 및 아.항에서 다른 사고로 인한 부분과 함께 기왕치료비 및 위자료만 살펴본다.

○ 13쪽 6줄부터 같은 쪽 10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바. 적극손해
1) 치료비 및 약제비
가)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중 ‘앞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치아 및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임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비용(별지 의료비 지출내역 중 순번 1, 3, 4, 11, 12, 15, 16, 19, 20, 21, 23, 25, 분쟁과정에서 의료사고 및 손해 발생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진단서 발급비용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 합계 261,37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갑 제2호증의 1, 2, 3, 4, 6, 8, 9, 제4호증의 13, 제8호증의 1, 제14호증의 1).
나)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는 앞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치아나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앞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치아로 인한 것이라도 앞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치료비용과 중첩되는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로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비 1,000,000원의 손해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3쪽 20줄의 ‘바. 일실수익’을 ‘사. 일실수익’으로, 14쪽 7줄의 ‘사. 위자료’를 ‘아. 위자료’로 각 고침

○ 14쪽 14줄부터 15쪽 1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자.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709,090원(= #11, 12, 21, 22 치아 관련 손해액 6,847,720원 + #14, 16 치아 보철물(크라운) 파절 관련 손해액 600,000원 +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손해 261,370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 5,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0.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21. 4. 23. 의정부 ○○치과에서 지출한 임시 틀니 제작 등 비용 합계 508,300원, 2021. 6. 9. 의정부 △△△△치과에서 지출한 틀니 제작 등 비용 합계 1,500,000원의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앞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치료비용과 중첩(앞서 #11, 12, 21, 22 임플란트에 관하여 재식립된 픽스쳐를 제거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픽스쳐 재식립 및 그에 따른 염증발생 등으로 손실될 치조골을 복원하며, 픽스쳐 및 어버트먼트를 재식립하는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는 이와 달리 #11, 12, 21, 22 임플란트에 관하여 픽스쳐를 제거하고, 틀니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한 것이므로, 앞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치료비용과 중첩하여 이 부분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를 인정할 수는 없다)된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로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없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709,090원 및 이에 대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현(재판장) 김천수 안성민

주1) 이 사건에서 그 외에 픽스쳐 제거 비용을 별도로 산정한 감정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갑 제28호증의 16으로 제출된 진료비내역서의 비용이 픽스쳐 제거 비용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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