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며,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금 15,322,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 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기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정리금융기관이다.
나.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2000. 2. 23. ○○신용정보 주식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1 사업연도에 ○○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및 성과급수수료 등으로 합계 금 6,715,199,360원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28장을 수취하였고, 그 후 상호신용금고는 2001.12.31. 원고에 흡수 합병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상호신용금고가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 중 5장 공급가액 1,527,297,938원을 포함한 금 1,532,217,5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2.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 금 15,322,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2. 11. 14.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2003. 5.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2003. 8. 1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도 2003. 12.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이를 보완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재작성하여 ○○세무서 민원실 신고함에 투입함으로써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 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2호(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단지 계산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인의 균형성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 12. 31. 법률 제 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판단
(1) 수정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누락 부분을 보완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민원실에 투입함으로써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① 거래 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 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② 가산세의 부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누락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율이 의무위반의 정도와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과징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점,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제재의 실익이 없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적고 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방법은 적절하며,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7. 27.자 2004헌가13 결정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