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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고단1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ㆍ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하부 조직원인 C의 대포 통장 모집 지시를 받고 그와 공모하여, 2013. 9. 12. 16:3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69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태평 역 2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D이 보낸 E 명의 F 조합 계좌 (G )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H가 보낸 I 명의의 F 조합 계좌 (J )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각 건네받고, 같은 날 20:49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546-1 동 서울버스 터미널 경남 고속 수하물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K이 보낸 L 명의의 F 조합 계좌 (M )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계좌들에 연결된 접근 매체들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 및 C, N는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대포 통장의 모집 ㆍ 전달, 피해 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C은 범행에 이용될 통장 등 접근 매체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C은 피고인 B에게 수당을 줄 것이니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전달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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