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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22: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31. 23:5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G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수치 재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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