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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6 2013고단36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1. 11. 17.경 피고인의 남편 D와 대전 유성구 E, F,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을 1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D에게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2. 8. 9.경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2011. 2.경 피고인과 위 피해자, H은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 주식의 1,000주를, H이 9,000주를 각 배당받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1. 11.경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H이 보유한 주식 8,000주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대출을 받지 않아 H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9.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나의 남편 D의 부동산에 설정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해주면 내가 보유한 주식회사 I의 주식을 H에게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10.경 위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D로 하여금 가처분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H으로부터 주식회사 I의 주식 8,000주를 실제로 양수받은 것이지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가처분 등기의 말소 역시 피고인의 남편 D와 H의 동업자인 C 사이의 민사분쟁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주식의 처분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주식회사 I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점과 L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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