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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138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G 주식 1차 시세조종(2011. 12. 29. ~ 2012. 3. 26.)]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 회장 H은 2008. 6.경 자신이 보유한 G 주식 약 400만 주를 담보로 약 13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2.경 위 차용금의 원리금은 약 150억 원에 이르렀는바, H은 자신이 보유한 G 주식 약 970만 주 중 약 200만 주를 매각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다.

당시 G 주가는 1주당 약 5,000원이었는데, H은 2011. 12. 중순경 주가 조작 전문가인 I, J과 H 소유의 주식 200만 주에 관하여 1주당 8,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블록딜(block deal)을 성사시켜 주면 블록딜 거래대금 중 1주당 8,0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I, J이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I, J은 2011. 12. 29.경부터 자신이 운용하는 계좌들을 동원해 G 주식을 매집하거나 K, L, M 등에게 H으로부터 받을 인센티브를 같이 나누어 주겠다며 매집을 요청하면서 매집담보용 주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G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2011. 12. 하순경 H에게 G 주식의 시가가 1주당 8,000원을 넘으면 200만 주를 매수하여 주겠다는 N 펀드를 O를 통하여 소개시켜 주고, 2012. 1.경 내외에셋이 보유한 G 주식 58만 주가 주식 시장에 한꺼번에 매도되어 주가가 급락해 질 위험이 생기자 I과 J으로부터 받은 담보 주식 10만 주를 주가 조작 전문가들인 P, Q에게 제공하여 통정거래를 통해 내외에셋에서 매도하는 물량을 받아 주도록 하기도 하고, 2012. 2. 하순경 G 주가가 급락하자 주식 매입 담보 자금을 제공하는 등 주가 부양에 적극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P으로부터 시세 조종 가담을 권유받고 P이 I과 J으로부터 받은 G 주식 20만 주를 담보로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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