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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010649
가불금 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196,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6. 8.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B은 2014. 7. 4. 22: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9-16 소재 교차로를 시속 70km/h의 속력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위 교차로 상의 횡단보도를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고 운전의 자전거가 자전거의 우측으로 이 사건 차량의 앞범버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척수 좌상을 동반한 굴곡신연손상 및 경추 4.5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로 2015. 1. 16.까지 금 22,265,58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승객인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4. 9. 29.까지 2,194,850원, E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5. 1. 16.까지 3,141,250원을,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2014. 8. 21. 3,079,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6,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1, 44, 50, 5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의 편의상 반소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B이 교차로 상의 횡단보도를 지나감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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