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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19나4823
월세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2014. 4. 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납한 임대료 및 수도요금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C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임차인란에는 피고와 C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약사항에는 “임차인 실계약자는 C이나 사정상 피고 명의로 계약 체결을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임대한 인천 남구 D, E호에는 피고가 거주하지 않고 C 혼자서 거주하였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250,000원은 2014. 5. 20.부터 2016. 4. 8.까지 매월 C 명의로 입금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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