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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037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들은 부부로서 대전 유성구 D 지상 건물 중 7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원고와 E은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3.말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년, 차임 월 1,500,000원에 임차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을 실제 체결한 사람은 원고의 배우자 E과 피고 B인데, 원고와 E 중 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이다

).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0. 3. 31. 5,000,000원, 2015. 4. 9. 15,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피부관리실 등을 위한 시설공사를 하였다.

3) 피고들은 2010. 4.경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을 제11호증의 1, 2)를 2장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는데, 그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예신의 양도계약 1) 원고는 2010. 6. 1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F’라는 상호로 효소체험방(이하 ‘원고의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13. 9.경 피고들과 차임을 1,828,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4. 2.경 주식회사 예신(이하 ‘예신’이라 한다

에 원고의 사업장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만 원고와 예신은, 예신이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전차하여 원고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효소체험방을 운영한 후 2014. 12.경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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