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29 2015두36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박격포를 메고 산악훈련을 하던 중 넘어져 무릎을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와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들어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