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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29 2017재누10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B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2006. 10. 19. C 산하 사단법인 D으로 설립되었는데, 2008. 6. 22. E위생관리법(구 E가공처리법)의 개정으로 특별법인으로 된 후 2013. 3. 23.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었는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지정된 ‘준정부기관’이다.

원고는 2012. 8. 17.경부터 인증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4년 제8차 인증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는 2014. 12. 24. 법령위반, 정관위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안을 의결한 다음, 주무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이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3.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48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2017. 1. 18.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047호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26. 그 상고심(대법원 2017두35301호)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7. 5. 3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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