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합70229
해임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준정부기관인 C기관(이하 ‘C기관’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임명된 자이고, 피고는 C기관의 주무기관의 장이다.

나. C기관 이사회는 2016. 2. 26. ‘원고가 주식회사 D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고, 암 수술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하 위 이사회 의결을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3. 3. 위 해임 건의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C기관 원장 임용사항 및 직무대리지정 알림’ 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하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결정을 ‘이 사건 해임’이라 하고, 피고의 위 통지를 ‘이 사건 해임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당사자적격 등의 부존재 공공기관법은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하게 되면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C기관의 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해임의 성질은 위임계약의 해지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해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인 해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소의 이익의 부존재 원고는 2014. 4. 1. 임기를 3년으로 하여 C기관 원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그 임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