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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1 2016고합5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16:2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에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무단횡단을 하는 H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너거들이 하는 것은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어 먹는 짓이다”라고 하는 등 반말로 시비를 걸며 G이 통고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수차례 방해하였다.

이에 G이 계속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경고를 하며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내가 니한테 반말하면 어때서 새끼야, 나를 잡아가라”라고 말하며 G의 외근조끼를 잡고 10여 차례 흔들고, “경찰서 가자, 가자”라고 하며 G의 조끼를 잡고 F지구대 방향으로 끌어당겨 G이 2m 가량 끌려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 경찰관의 심한 단속에 대하여 따진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경찰관의 조끼를 잡고 끌어당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 경찰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앞에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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