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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1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39』 피고인은 2015. 4. 6. 21: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과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찰관에게 “오늘 한 번 해보자는 거야, 별일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경찰관의 조끼를 잡고 끌어당겨 공소사실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방어수단으로 조끼를 잡았을 뿐이라고 한다.

증인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조끼와 옷을 같이 잡고 끌어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954』 피고인은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4:1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원동기장치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0만 원이 들 정도로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가르쳐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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