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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0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4. 1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의자에 앉은 채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사망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D은 “내 친구가 죽었으면 니넨 다 죽여버릴꺼야, 이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니넨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공무원 조끼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G이 D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를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폭행 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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