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전 340㎡에...
이유
1. 기초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서에는 파주군 C에 주소를 둔 ‘D’이 파주군 E 전 89평(현재 파주시 B 전 34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조부인 ‘F’은 1933. 10. 5. 사망하여 장남인 G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G이 1995. 1. 8. 사망하고, 그 배우자인 H이 2012. 2. 10. 사망하여 별지 법정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피고는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2. 22. 접수 제48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기초하여 곧바로 원고 명의의 지분 소유권등기를 마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상속지분 상당의 각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