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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1.28 2014가단186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 망 K이 해방 이후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한 토지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K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토지는 K의 소유였는데, K이 2004. 5. 4. 사망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위 청구취지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또는 순차로 상속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소유권확인까지 구하는 것은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한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897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아버지 망 K의 소유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기 4292년(서기 1959년)경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K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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