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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2.13 2012가단345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경기 파주군 B 답 600평은 같은 리에 주소를 둔 D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후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파주시 B 답 1,98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2000. 6. 28. C 답 575㎡(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면서 같은 리 1,40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한편,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2005. 10. 1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함께 청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분할 전 토지는 원고가 194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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