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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59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0. 21: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여, 15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2명, 맥주1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적발보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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