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59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0. 21: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여, 15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2명, 맥주1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적발보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