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07 2019고정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21:20경 위 업소를 출입한 청소년 D(만16세, 남)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3병 등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