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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07 2019고정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21:20경 위 업소를 출입한 청소년 D(만16세, 남)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3병 등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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