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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1 2012고합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 22:05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인천방향 19.1km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인천 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일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서행하지 않고 달리는 속력 그대로 운전하여 같은 방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운전하던 위 D 에쿠스 승용차를 전항과 같이 들이받아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680,0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 22:05경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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