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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4.17 2014고단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5.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5.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18.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에 있는 경부고속국도 서울 방면 239.4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할 때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위 카렌스 승용차에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E(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포항시 죽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에 있는 경부고속국도 서울 방면 239.4km 지점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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