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1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2014. 3. 15. 범죄 피고인은 2014. 3. 15. 00:00경 경북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충족시켜 줄 여자 옷이나 신발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곳에 있던 개가 계속 크게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4. 30. 범죄 피고인은 2014. 4. 30. 22:00경 경북 구미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충족시켜 줄 여자 옷이나 신발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2층에 있는 신발장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14. 4. 1. 범죄 피고인은 2014. 4. 1. 03:27경 경북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어린이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충족시켜 줄 여자 실내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고리를 풀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꺼내 냄새를 맡던 중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그러고 있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4. 3. 범죄 피고인은 2014. 4. 3. 02:23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충족시켜 줄 여자 실내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고리를 풀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 복도를 걸어가던 중 경비업체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30. 03:55경 경북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어린이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