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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8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프라임캐슬웨딩홀 공사현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에 있는 대경스틸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에 있는 대경스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산에서 동명방면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아벨라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연이어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2. 3. 21. 법률 제11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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