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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01 2014고단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4』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17. 오전 불상경 강원도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 개인사찰 내 종무소 앞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 사 먹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돈 안 주면, 죽여 버린다.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을 찾은 신도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주취 상태로 그곳을 배회하는 등으로 소란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위 종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오전 불상경 가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 와 피해자인 위 C에게 ‘술과 담배를 사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위 종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0. 오전불상경 가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해자인 위 C과 그곳을 찾은 신도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내를 배회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위 종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1. 08:30경 가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해자인 위 C에게 “먹을 것을 달라.

나물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째진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위 종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4. 19. 13:02경 강원도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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