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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6 2015고합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앞 광장에 있는 노숙자 등과 술을 마시는 등의 생활을 하던 중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J(여, 39세)이 자주 그곳을 배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6. 저녁경 위 I 앞에서 그곳을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제의하여 부근에 있는 ‘K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면서 유대감을 쌓았다.

피고인은 노래방을 나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고 위축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욕설에 겁을 먹고 스스로 옷을 벗자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의 몸 아래로 내려왔다가 잠시 후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7. 오후경 위 I 앞에서 그곳을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동생 하자, 맛있는 거 사 줄게, 집에 가자.”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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