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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3 2014고정19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울산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선불로 2만 원을 지급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소주 1병만 마셨으니 17,000원을 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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