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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노288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

중 2011. 4. 초순경 재물손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도라지를 손괴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2011. 4. 초순경 재물손괴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2012. 4. 초순경 피고인이 곡괭이로 도라지를 손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이 출동한 시점은 2011. 4. 초순경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발로 밟아 손괴한 것은 싹이 돋아난 도라지 몇 포기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원심 증인 E 또한 출동한 시점은 2011년이었고, 현장에 가보니 도라지밭 3~4평 정도에서 발자국 흔적이 많았고, 도라지 순이 문드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4. 초순경 피해자의 도라지 밭에 가서 도라지 몇 포기를 발로 밟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남편인 F 또한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속이 상해서 도라지 몇 개를 발로 밟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원심 증인 E는 '도라지 밭에 신발 자국이 많았는데, 어떤 도라지는 밟아서 순이 문드러진 것도 있었고, 순이 올라온 도라지를 발로 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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