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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8 2018고합2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합227] 사건 피고인은 2018. 7. 31. 05:17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있던 중, 당시 별건 체포영장에 기해 피고인을 검거하고자 잠복 중이던 광명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과 체포영장 제시 및 체포됨에 따른 권리 등을 고지받자 체포를 면탈하고자 위 화물차의 유리창을 잠그고 급발진으로 출발하여 전ㆍ후진을 반복하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 앞을 막고 있던 광명경찰서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고, 피고인의 차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철제 펜스를 손괴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검거에 협조하고자 피고인의 차 앞을 막아선 인근 주민인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화물차와 피고인의 차 옆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인 K 액티언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H의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저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였다.

이후 현장지원요청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 순경 P가 피고인의 차 운전석 유리창을 손괴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하차하지 않고 경위 O(41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빠루(총 길이 약 1m)와 플라스틱 판을 위 O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체포를 면탈하고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광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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