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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단3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4:45경 광명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D에게 “왜 나를 죄인처럼 기분 나쁘게 말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니미 씨발, 너가 경찰관이냐 내가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지구대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2009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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