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3. 03: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결혼문제로 말다툼하던 피해자 D(36세)와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 “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위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섭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힘을 겨루며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힘에 밀려 넘어지는 것을 본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고인들은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에 대한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일명 실명),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진단서
1. 피해자 D의 실명 관련 사진, 진단서
1. 싸움 가담자들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