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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8:50경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소 앞 도로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위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위 주유소 앞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F 씨티10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고, 인지기능 저하로 의사소통 및 신체거동이 불가한 중증도 이상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로 의사소통 및 신체거동이 불가한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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