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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6. 02:09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건축자재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건축자재상가’ 앞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하단 쪽에서 감전아이씨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전방좌측에 중앙분리대와 함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부산광역시 소유인 ‘강변대로 49번’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부산광역시 소유인 위 가로등의 수리비 2,42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1822』

3. 피고인은 2007. 1. 26.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시장 환경개선사업공사가 있는데, 상인들이 구청에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 1억 2,000만원을 내가 대신 부담하면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분담금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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