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90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C 운영의 D 공장에서 C 소유인 E 씨티 100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 낸 후, 이를 피고인이 구입한 등록되지 않은 킴코 익사이팅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2015. 3. 24. 04:4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및 사하구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C 명의의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킴코 익사이팅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킴코 익사이팅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 초등학교 옆 낙동대로를 동아대학교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arrow